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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 종류는 

김의지 변호사

서초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 미성년자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이고 그 외에 학교 폭력이 뒤를 잇고 있죠. 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흉악 범죄의 건수가 늘어가고 있어 최근에는 소년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소년들 역시 어른들과 똑같은 잣대를 세워 본 범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몸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물론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힘들 만큼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에 대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로 판단을 하며, 범죄 행위 역시 충동적이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정 교육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 혹은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정식 기소가 아닌 가정법원 내의 소년부로 넘어가는데 이를 소년부송치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송치를 진행하기도 하고,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비행소년을 발견한 후 소년부에 통고하여 소년재판에 개시됩니다.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면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소년범죄에 대한 모든 심리, 처분을 소년부 단독판사가 내립니다.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소년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가해 청소년 및 보호자는 본 사건이 가정법원 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앞서 서초학교폭력변호사가 언급해드렸듯이 소년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시선이 곱지 않으며, 죄에 따라서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이나 검사 측에서도 소년부송치 건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죠.

특히 최근 개정된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 하여도 형사적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니까 무조건 소년부송치가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며 대처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처는 소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은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소년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 서초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는 소년 범죄가 이루어진 경위, 소년범의 성장 배경, 현재 주변의 환경, 가정 내의 위치, 가족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소년범의 경우 대게 주변 환경에 의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며 처분할 때에는 재판부의 판단 및 심리학자, 교육자, 복지시설 종사자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바탕으로 소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년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송치 후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처분 숫자가 커질수록 보호처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1호 처분은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심리치료를 기반으로 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명령, 3호 처분은 소년범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호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1년,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2년간 진행됩니다. 전문적인 보호관찰관 하에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과 같은 전문 기관에 감호 위탁을 하는 것이고 7호는 병원이나 의료보호 시설 등에 소년범을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7호 처분의 경우 정신과, 심리학자 소견 결과 정신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처분이 내려지고요. 8호 처분부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8호는 1개월, 9호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마지막 10호 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지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면 법정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보호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소년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되어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초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년재판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며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달리 항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초학교폭력변호사의 시기적절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처분이 형사적 처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1호 처분과 10호 처분은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서초학교폭력변호사와 동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권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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