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절차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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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절차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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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절차와 준비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도 일반 재판과 같이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불충분해서 재산분할이 적게 되었다든지, 1심 가사조사 진행 중 불리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2심때 추가로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1심 판결보다 나은 결과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1심보다는 보다 철저하고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항소심 절차와 준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항소심 절차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①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 항소이유를 기재한 ②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준비서면과 반박준비서면에서는 1심에서 미진하거나 재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절차가 끝나고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법원은 ③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한 항소심 준비, 주의할 점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경우 1심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금융조회, 가사조사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증이나 감정, 사실조회 등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조회의 경우 1심에서 빠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다면 법원에 1심에서 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가사조사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자녀의 심리조사가 빠지는 등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재조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이유를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딱히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없고 1심에서 주장했던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주기만을 바라는 취지에서 이혼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뜻을 분명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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