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6개월 넘으면 유책사유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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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6개월 넘으면 유책사유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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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6개월 넘으면 유책사유가 무효?! 

유지은 변호사


가수 나훈아씨의 부인은 2011년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국내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나씨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부인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정반대였던 이유는 미국와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법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른 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미국은 부부 일방의 잘잘못을 떠나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 판결을 내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권이 중시되면서 유책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고 얼마전에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유책성이 희석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는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책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후 6개월이상 혼인관계 유지하면 유책사유가 무효가 된다는 주장, 사실일까?


우리나라 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유책 사유가 희석되고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라면 일부 파탄주의를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별거 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개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 후 6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유책사유가 무효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는 아마도 민법 제842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조항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2.23.선고 2000므1561판결, 대법원 1996.11.8.선고96므1243판결)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7~8 년 정도 경과한 과거의 외도 사유 또한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청구 가능하려면


유책이 있음에도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상대방 또한 구체적인 유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원 판례와 같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유책사유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희석되고, 상대 배우자의 유책(과도한 의심으로 인한 파탄행위 등)이 중첩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의심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카톡, 문자, 동영상, 녹취)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별거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파탄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혼인생활중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시적으로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고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원활한 이혼 소송과 승소를 위해서는 우선 부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 측면에서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여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쌍방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대응은


유책성이 희석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도 다양한 증거를 통해 확보한다면 위자료 부분은 쌍방의 책임이 인정되어 적거나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응은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유책사유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다각적으로 조회해 빠짐없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소송없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재산만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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