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의 법률적 의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는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변에서 모두 부부라고 인식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남녀가 일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는 동거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권리를 따지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은 이혼이라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결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를 사실혼 해소라고 하며 법률혼상 이혼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혼은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책사유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협의이혼처럼 두 사람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서로 합의하여 나눌 수 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소송 먼저 제기할 수 있나요?
법률혼인 경우(혼인신고한 부부) 유책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 이혼을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사유 6번째 조항인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따로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유책사유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포함시키느냐,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전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사전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 의뢰인 사례도 있었는데 1심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원래 재산내역보다 적은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심을 앞두고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1심보다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가급적 1심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조회를 꼼꼼히 했다면 소송비용과 기간 모두 단축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미리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유책배우자 위자료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혼 유책배우자가 먼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섭니다.
불륜이 유책사유라면 불륜기간이나 성관계 회수,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데 보통 2-3천만원 내외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탄의 책임은 있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거나 자신의 유책사유를 빌미로 오히려 상대방이 폭력이나 위협을 한 정황이 있다면 입증을 통해 자신의 유책사유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처음에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뒤에 가서는 상대방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 위자료 감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이 얼마인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결혼 전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부부로서 각자의 역할을 어느정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은 땅이 있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긴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아내로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한 것도 기여도로 인정받기 때문에 입증 여부에 따라 20-30%까지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기간이 중요한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 계산이 가능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과 달리, 사실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부분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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