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후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룩한 재산은 공동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만에 이혼한 경우, 즉 단기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란 결국 혼인기간동안 결혼생활에 기여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1년이하의 짧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기이혼,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1년 사이에 수억원이 올랐다면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신혼이혼 재산분할의 쟁점, 특히 아파트 시가가 오른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기간 1년이하면 재산분할 소송 실익없나?
단기 파탄 즉, 결혼 6개월 이전의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일 신혼집을 남편이 100% 마련했다면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혼수품이나 예단, 예물은 결혼을 전제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6개월이내에 헤어지게 된다면 제공자에게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6개월 미만 단기이혼인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나눌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보다는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는 예가 많습니다.
다만 결혼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이혼하게 되었더라도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한 뒤 이혼하는 경우라면 (위장이혼이라면 분양권 당첨이 취소됩니다) 분양권 계약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수억원 오른 아파트 1년만에 이혼하더라도 기여도 입증될까?
아파트 당첨 후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보통 한 사람이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금으로 부부 일방에게 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시가감정을 통해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많은 대출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불과 1년 만에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혼한 경우, 1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함께 갚아온 경우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갚은 내역서와 같은 금융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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