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다른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이버모욕죄입니다.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구분되는데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같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의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와 동일한 처벌수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중에 하나가 욕설을 하거나, 듣는 이가 불쾌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모두 모욕죄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이버모욕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려면 몇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공연성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제3자가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예컨대 ‘귓속말’ 기능을 이용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특정성도 충족해야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정확히 누구에게 욕설을 했는지를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은 이가 정확히 누구인지 다른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할 때에만 성립된다고 여기지만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게임 유저들을 보면 사이버상에서 '아이디'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아이디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이디로만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상황 및 언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에 충족하는 지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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