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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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8) 

송인욱 변호사

1.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 안전,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관련)과 별표 5(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1항 관련)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다만 안전관리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9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 다른 업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데, 다만 다른 업무의 겸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본 규정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약 0%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동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보다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자율안전보건관리 추진 치제가 빈약하기에 201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및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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