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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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무죄 판결 

송인욱 변호사

무죄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xx. x. xx. 경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x, x00 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xxx 승낙서를 교부하는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였으나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 시기가 ‘준공 후’인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준공 능력과 자격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계약 이후 피해자가 xx 건설면허가 없다는 점, 피해자의 대리인인 xxx가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아 타인의 명의로 피해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이에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20xx. x. xx. 경 서울 xx 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xx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xxx의 대리인 xxx와 피고인 소유의 xx도 xx 군 xx 리 xxx-x와 xxx-x에 있는 x 개 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x 개 필지를 매수하여 xxx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이었으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x, x00 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x 억 x, x00 만 원은 xxx 주택을 준공한 후에 지급하되, 위 2개 필지 위에 피해자가 준공하는 xx 생활시설을 피고인이 x 억 x, 000만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잔금 지급을 대신하여 위 잔금과 분양대금의 차액 x00 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xx 주택 신축 허가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어 20xx. x. x. 경과 20xx. x. xx. 경 위 2개 필지에 xx 주택 신축 허가가 났는데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던 바, 이와 같이 xx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xx. x. xx. 경 계약금 명목으로 x, x00 만 원, 20xx. x. xx. 경 xxx 명의인 위 xxx-x 지상 건물을 먼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x, 000만 원 등 합계 x, x00 만 원을 피고인의 xx 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x)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 6659 판결 등도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으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5618 판결도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항소를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 10. 7. 선고를 내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xx 리 xxx-x 토지 및 xx 리 xxx-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xx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x, x00 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xx 리 xxx-x 토지 및 xx 리 xxx-x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할 의무가 있었던 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xx 리 xxx-x 토지 지상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xxx 소유의 xx 리 xxx-x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xx. x. xx. 경 위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x, 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그대로 xxx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 20xx. x. xx.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멸실 신고를 하였던 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xx 리 xxx-x 토지 및 xx 리 xxx-x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xx 리 xxx-x 토지 지상 건물 전부 및 xx 리 xxx-x 토지 지상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등,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xx. x. xx. 경 지급받은 x, 000만 원은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 멸실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사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2022노 315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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