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목으로, 제1항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만일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될 정도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이 모두 충족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기망행위가 충족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즉,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변제 능력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릴 당시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며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나는 방법이 됩니다.
사기죄 무혐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 중요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저지른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과정, 가담정도에 따라 사기죄로 혐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기죄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죄질이 더욱 나쁘게 여겨 과하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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