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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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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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행운동 더퍼스트힐(변경전 단체명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71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보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둘째,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 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약정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였습니다. 피고는 위 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조합원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점 등.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주장하며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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