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31-2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약 1억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4항,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확정분담금을 약정하였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격 및 비용부담의 원리 등에 반할 뿐 아니라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해야하며, 또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인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들이 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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