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95,500,000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원안심보장증서에는 그 동호수 란에 각각 특정 동호수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건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여 동호수가 부존재하고 있으며 달리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측의 위와 같은 명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둘째,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측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효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주장하며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들이 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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