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의 분담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해당 조합은 가입당시 의뢰인분들에게,
사업부지를 85%이상 확보하였다는 등의 솔깃한 말들로 의뢰인분들의 조합 가입과, 분담금 지급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분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분들은 사업부지를 85%이상 확보하였다는 분양광고 및 분양사무소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의 비율은 80%에 훨씬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이 가입계약 체결당시 확보된 토지의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80%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9. 3. 8.자 임시총회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0. 8.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축소된 사업면적을 기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을 위하여 의뢰인분들을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들을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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