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군자동 소재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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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군자동 소재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500,000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원안심보장증서는 그 동호수 란에 각각 특정 동호수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건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여 동호수가 부존재하고 있으며 달리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동호수 명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둘째, 피고측이 발행한 이 사건 안심보장제보증서 또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와 관련하여 피고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것에 불과 하여 ’무효‘에 불과하며, 설령 그에 관하여 추후 피고의 총회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달리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서만 운영되는 것이어서 사업무산시 의뢰인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위와 같이 피고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본 소장의 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액을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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