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불륜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지급해야줘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때에는 불륜의 상대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소송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불륜 증거말고도 꼭 필요한 증거가 있다?
불륜 위자료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로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직접적인 성관계 관련 증거를 위해 몰래카메라나 도청 등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를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나 숙박업소 CCTV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륜증거외에도 꼭 필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가 만남의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즉 혼외정사가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만일 상간자 역시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한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상간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위자료와 상간 위자료는 각각 얼마나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 ?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대개 3천-5천정도를 청구하고 상간자소송에서는 대가 3천만원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재산이 많고 성관계 횟수나 기간이 길면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상회하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감액 사유 등을 제하고 최종 위자료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나누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3천만원이라고 판단했다면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상간자에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식이죠.
이는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사이에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전에 이혼소송으로 불륜 위자료가 지급되었다면 배우자가 이미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전부 책임지게 된 것이 되어서 나머지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혹은 이혼 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이 있지만 소송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차후에 상간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비용만 날리고 위자료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어떤 자세로 소송에 임해야 할지 미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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