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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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7) 

송인욱 변호사

1. 기존에 살펴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외에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자(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간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수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고과, 업무분장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감독자(작업자를 지휘하는 계장, 직장, 반장 등으로서 일선 감독자 또는 현장 감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부여받은 권한을 토대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다만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위임을 받은 업무의 영역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의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에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위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3.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보건 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선임된 안전, 보건 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전관리자의 경우 제18조 제1항, 보건관리자의 경우 제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안전, 보건 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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