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으로 인해서 다급하신가요?
이 글은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으로 인해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은 일반적인 법과 다른 측면들이 많아서,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분들이 온갖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단기간에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을 마스터할 수는 없지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3개 내지 4개 정도만 읽어보면,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에 대하여 더 본질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최근 이루어진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판례는 징계시효를 정한 군인사법 제60조의 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것입니다.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인사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의 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 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육군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좀 어렵나요?
군형법, 군사재판, 군징계, 군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자신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 2-3개를 읽어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 항목에서 찾을 수 있으며, 키워드로 자신이 처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니와 혼자 진행도 가능한 케이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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