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형법 관련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부분들에 대한 헌법적 판단
군사법원, 군형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살펴보세요!
A는 2020년도 소령 진급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로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자진신고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A에 대한 자진신고조항은 진술거부권 내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만, 이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군 조직의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자체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육군 장교와의 인사상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보고만 강제하고 있을 뿐이고, 이는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 위반 시 징계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때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새롭게 부과된 자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지, 약식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 자체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군사법원, 군형법은 일반적인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내용들이 많아 보이며, 군사법원, 군형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를 보면, 설사 군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훼손할 정도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군인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군인을 인권의 주체로 끌어올린 것 그 자체가 큰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을 통솔하는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 없겠지만,
헌법재판소도 군 인권을 존중하는 결정들을 선보이기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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