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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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국민참여재판! 

김학재 변호사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

   

본 글은 군형법 내지 군사재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유익한 글입니다.

 

최근 군형법 내지 군사재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내려졌습니다.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서 재판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어느 형태로든 실시해온 국가들을 보면 국가의 역사와 전통, 문화, 국민의 법감정 및 공감대, 정치상황, 관습 등에 따라 사법참여제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고 정착되어 왔는데,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충분히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하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77 결정)

 

이에 입법자는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등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바499)

 

군형법,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군형법, 군사재판도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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