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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소재 전호리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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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소재 전호리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1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제 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 위원회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의 계약에 따라 위 사업에서의 전체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3은 피고 2의 대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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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내용대로 준공될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4m2 1개 호수를 공급받는 명목으로서, 2020. 6. 1. 피고 1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들 측에 42,500,000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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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납입금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사업부지를 확보(사용동의, 매매계약, 소유권 취득 등)한 다음 그 위에 아파트를 준공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 사업부지의 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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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당시 의뢰인 일행이 계약을 망설이자,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의 직원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 계약금을 먼저 넣고 아니라 하면 언제든 100% 환불 가능하니 얼른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하면서, 토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토지가 확보가 충분히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부지 확보비율은 1~2%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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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지하 1층 ~ 지상 25층”, “1,80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하겠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미만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어 위와 같은 25층 건물은 절대 지을 수 없으며, 김포시청 또한 그러한 점을 공문으로써 확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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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현재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지역주택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도 부존재하므로, 조합원인 의뢰인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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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은 현재 현저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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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기 지급한 납입금의 반환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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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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