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제 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 위원회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의 계약에 따라 위 사업에서의 전체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3은 피고 2의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내용대로 준공될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4m2 1개 호수를 공급받는 명목으로서, 2020. 6. 1. 피고 1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들 측에 42,500,000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납입금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사업부지를 확보(사용동의, 매매계약, 소유권 취득 등)한 다음 그 위에 아파트를 준공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 사업부지의 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당시 의뢰인 일행이 계약을 망설이자,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의 직원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 계약금을 먼저 넣고 아니라 하면 언제든 100% 환불 가능하니 얼른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하면서, 토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토지가 확보가 충분히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부지 확보비율은 1~2%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지하 1층 ~ 지상 25층”, “1,80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하겠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미만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어 위와 같은 25층 건물은 절대 지을 수 없으며, 김포시청 또한 그러한 점을 공문으로써 확인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현재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지역주택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도 부존재하므로, 조합원인 의뢰인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은 현재 현저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다양한 법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기 지급한 납입금의 반환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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