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모욕죄?에 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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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형법!, 상관모욕죄?에 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재 변호사

군형법?, 상관모욕죄!로 고민이 있으신지요?

상관모욕죄로부터 벗어가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시나요.

아님, 군형법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으신요.

 

군형법!, 상관모욕죄로 인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군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11286 판결 참조).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합니다. 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은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발하는 지시를 말한다.”(2조 제5), “‘지휘ㆍ감독 책임자란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과 관련하여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ㆍ감독자를 말한다.”(9조 제2)라고 규정하고, 17조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으로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등을 말한다)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1),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2)라고 규정하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18조 제1)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훈령은 부대관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및 군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4조 참조).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은 금지한다.”(20조 제2),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43조 제1)라고 규정하는 한편, “‘병 상호 간 관계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동적 동반관계에 있으며, 군인사법상으로는 계급 순위에 의한 상하 서열관계에 있으면서도 군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나, 후임병사는 선임병사에게 경례, 호칭, 언행 등 규정과 교범에 명시된 군대예절을 지켜야 한다.”(43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은 원심에서 같은 병()끼리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병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분대장일 경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비단 상관모욕죄 뿐만 아니라 군에 관한 사항들도 법령과 판례를 적용한다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항상 출발점은 판례와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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