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전 가압류 신청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전 가압류  신청방법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전 가압류 신청방법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미납 시 가압류 신청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어기고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 증거자료로서 미납 사실 및 계약에 관한 내용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하고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제도로 주로 채무관계인 사람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소송 이후에 채무자 즉 임대인이 금전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승소할 준비가 된 경우 사전에 임대인 소유의 재산을 보전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은 총 5계로 나뉩니다.

 

먼저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채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목적인 경우 보증금에 관한 것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신청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압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송달료를 사전에 예납하여야 하고 금전이 아닌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는 경우 추가금액이 붙으니 이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는 경우 강제집행에 관한 준용이 일부 용인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하여 집행일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전에 부동산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시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검토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