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적인 측면 및 기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빈번하며 최대 2~3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금액이 적어 소송을 하기 부담스럽거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 돈을 반환받고 싶을 때 고려해볼만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및 발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면 좋은 점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전 진행할 수 있는 간이절차입니다. 신청서만 작성하면 쉽고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까지도 지니고 있기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확정이 되면 집행권원이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이 소송보다 적으며 기간도 짧습니다. 따라서 부담없이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할 수있기에, 소송없이 채권추심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여금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고려사항
대여금지급명령신청은 누구나 작성한다고 대여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쉽게 활용하기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신청이 용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서는 금전의 반환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금전반환이 목적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등의 경우에 신청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반면에 금전반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있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주소지 즉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의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 및 채무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고 법조문에 개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일이나, 금액 등에 관해서 분쟁이 없어야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견이 예상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급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입장에서는 대여금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지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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