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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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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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계약만료로 나가려는 임차인과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과 법적분쟁으로 다툼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달리 상가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상가임대차환산보증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는 못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보호를 받게 되어 지역마다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서울은 9억원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은 69천만원, 기타 광역시는 54천만원, 그 외 지역은 37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보증금 반환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증금이 9억 이상인 경우 초과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지 못하며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보호에 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해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면 추후에 보증금 관련 법적 다툼이 생겼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 임대인이 주지 않을때 반환받는 방법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내용증명발송을 비롯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상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권리금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증금 분쟁 발생시 진행하는 절차는 내용증명일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법적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및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어 보다 쉽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내용증명으로 보증금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상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가를 이전하기 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길어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절차를 저쳤음에도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사안으로 다툼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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