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명 기업인부터 연예인까지 프로포폴 관련 하여 조사를 받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이란, 의료 행위를 위해 전신 마취를 위해 또는 인공호흡을 하는 중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환자의 의식 진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프로포폴을 주사를 통해 인체에 투약하면 1분 안에 약효가 발생하는데요. 3분에서 10분 가량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심신이 안정되죠.
이후 약에서 깨어나면 마치 숙면을 취한 것처럼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과 달리 문제가 적고 회복이 빠르죠.
그렇다 보니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의료 목적이 없이 일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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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투약이 되어야 하기에!
프로포폴의 경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 없이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점점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투약하면 신체에서 해당 약물이 배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기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간이 좋지 않은 환자라면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투약하기 보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 하죠.
바로 이러한 위험성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이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함부로 투약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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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로 적당량만 투약이 되어야 하기에
프로포폴을 투약을 한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 목적 외로 오, 남용을 했을 때이죠. 엄염히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 없이 이루어지거나 처방전을 위조하는 경우 혹은 약물의 적당 필요량을 초과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방할 때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약물을 지급하거나 투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종종 환자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처방전을 허위로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부탁해서 의료진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허위로 처방전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범죄입니다.
의료진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프로포폴과 같이 마약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사 과정에서의 불리함이 없는지 파악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강압적인 수사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통해 최대한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고 선처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 중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무거운 사건이니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재 해당 혐의로 문제가 되었다면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등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포스팅에 처분문서 첨부함)를 눌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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