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사건! 정당방위 조건부터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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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사건! 정당방위 조건부터 알아야! 

정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상대방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폭행을 가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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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되죠. 주로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상대방을 억압할 만한 강력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을 차는 폭행 행위는 물론 세게 밀치거나 팔을 세게 붙잡고 끌고 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행위를 하는데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폭행죄에 연루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 전문가와 함께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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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가만히 맞고 있기보다는 똑같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때 나의 행위가 방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폭력 행위라면, 또 침해 행위가 제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위법한 수준으로 폭력을 가했거나 침해 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폭력을 가한 것은 방어행위가 아닌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폭력의 수단이 방어에 필요한 수준 정도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가한 폭력보다 방어를 하기 위해 가한 폭력의 정도가 더 강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의 경우 일반인이 스스로 요건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이후 사건을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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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해야!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공격을 막기만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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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폭행죄가 적용되기에!

  

 

쌍방폭행이란 먼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똑같이 폭행하면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위협이나 폭행 등이 심적으로 두려웠거나 신변이 위태롭다고 느낀 상황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죠. 따라서,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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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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