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의 재산분할
부부 간에는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시에는 이러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절차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대법원 2015스451 판결).
일방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듯 혼인기간 중에는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는 각자에게 유리한 분배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한쪽 명의로만 재산이 전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대외적으로는 단독 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기간 중에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성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인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효과
이렇듯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두면
명의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판 이후에 상대방이 금전을 주지 않을 때 바로 집행을 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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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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