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부는 공동의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으로 혼인을 종료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사실혼이 파기되더라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빚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7므1486, 1493 판결).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사실혼이 종료된 이후에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원심에서는 위 채무를 아예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혼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사실혼 해소 이후에 대출금 채무를 변경하면서 기존 담보대출이 제거되고, 이후에 다시 해당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채무가 사실혼 이후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므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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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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