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링크를 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불법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링크를 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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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링크를 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김학재 변호사

아래 글은 자신의 유튜브를 홍보하려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홍보하려고 불법사이트에 관한 링크를 올리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불법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링크를 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져서 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어떤 법에 미친 동료 법조인은 판례를 읽는 것이 무협지를 읽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한 적이 있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공방이 마치 무림 고수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다수의견은 정파인 무당파나 소림파, 아미파라면 소수의견은 명교 등 사파라는 견해지요.

 

위 대법원 판례를 보고, 위 법조인처럼 무협지를 보는 것만큼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지만, 그 날선 공방에서 만큼은 충분히 즐거움을 제공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서 읽기에 벅차기는 했습니다.

 

일단 관련 법조문을 소개하자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2조 제7).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송신을 포함합니다.(2조 제10). 여기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합니다.(2조 제32)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며(18), 공중송신권을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136조 제1항 제1)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만화 등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링크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 경로로 악용하는 이른바 다시보기사이트 등의 링크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비록 링크 자체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중립적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링크가 제공되는 환경, 링크의 게시 목적과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조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침해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하였을 때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가 성립하려면,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관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의 반대의견]

 

형사처벌의 과잉화를 초래하고 사생활 영역의 비범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 등의 법리에 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방조범의 성립이 문제될 때마다 그 성립 요건을 일일이 정해야만 하는 부담을 지우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정범들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알려준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위와 같은 송신행위 자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관 김재형, 천대엽의 보충의견]

 

대법원은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널리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는 정범의 범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통해 정범의 실행행위 또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강화, 증대시켰는지 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링크가 제공하는 환경, 링크의 게시 목적 등과 함께 링크 행위의 영리적, 계속적 측면을 주요 정황의 하나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공범의 종속석을 부정하거나 방조범 죄수의 일반론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대법원 조재연의 보충의견]

 

종전 판례는 그 자체로 오류가 없다. 그런데 이를 불과 6년 만에 뒤집어 인터넷 이용자 일반을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신뢰라는 보호막 밖으로 끌어내어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이게 하는 다수의견에 깊이 우려한다.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방조범의 성립 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둘러싼 모든 기술적 조치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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