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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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 

김학재 변호사



아래 글은 저작인접권자 내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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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 특히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위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선명히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입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은 작곡가 겸 가수가 음반제작자의 녹음실에서 몰래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간 사안입니다.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인 작곡가 겸 가수의 권리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주는 판례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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