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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소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환경법, 환경소송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네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인데, 다른 환경법, 환경소송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 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이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환경법 내지 환경소송은 행정법과 민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재량권 남용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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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