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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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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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80-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은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 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사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주택조합에 가입할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2020. 8. 6. 사업설명회에서 토지확보율이 64%라고 홍보하였는데, 2020. 7. 31.자 조합원모집공고에는 토지확보율이 12.36%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 12. 31. 기준으로도 토지확보율은 21.5%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많아야 20% 정도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이 확보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토지 확보율이 60% 이상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법원은 이러한 점을 기초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토지확보율에 대한 사기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납입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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