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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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그램을 통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혐의 - 압수.수색영장 집행
의뢰인님은 텔레그램으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417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을 제작.배포.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불시에 물품들을 압수당하였습니다.
그 직후에 저에게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연달아 받고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아래는 의뢰인에게 수사 개시되었던 범죄사실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성숙한 여성이 자위행위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17개를 저장하여 소지"
구글드라이브에 '고딩몰카1' 폴더 저장
"텔레그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25기가 중고딩 몰카'라고 소개하면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주소를 전송,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17개를 배포"
위 사실로 의뢰인님은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모두 혐의 인정하여 검찰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경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검찰 송치 결정서>

2. 처벌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은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된 형량 자체로 보아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3. 법리적 방향의 변론 지속함
- 최종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으로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게끔 방향을 정하였고, 변론 방향도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최초에 그대로 혐의를 인정하여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의 법리 주장을 수용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아청법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아청법 사건은 일반 형법의 특별규정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법리적 주장과 변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대한 해석.적용의 엄격성 뿐만 아니라 확장해석, 유추해석은 더욱 금기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에 대한 법리적 주장은 때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세밀한 연구와 고민,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아청법 사안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성범죄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 님에게 적용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소지) 죄명으로 그대로 처벌되었다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통째로 날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매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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