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화재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기업 화재 및 농수산물 센터 화재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데요.
화재는 특히나 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하였기에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도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상가는 대부분 단독으로 있기 보다 집합건물 혹은 연속적 건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발화지점을 분석하여 손해배상소송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화재의 원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되는데요.
종종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건물 자체의 책임인지,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지 등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곤 하는데 이는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으로 책임의 소재가 나뉘게 됩니다.
건물은 단순히 방만 있는 것이 아닌 복도, 엘리베이터, 쓰레기처리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세입자 모두가 쓰는 공간이며 전용공간은 각각의 세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화재가 발생한 구간이 공용공간이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전용공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장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에만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등 영상자료, 혹은 발화지점에 대한 의견서와 같은 물적증거로 혐의 없음을 소명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공간에 대한 주의의무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소송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동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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