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일부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많은 세입자 분들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시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미반환 사태가 최대로 발생하여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면 전세계약금의 일부만 주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법적인 절차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전액이든 일부이든 지급명령신청, 소송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임대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용어가 생소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소송절차가 보증금반환소송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간 및 비용을 일반 소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간이소송절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뒤 한달정도면 확정 판결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빨리 받아야 하는 입장일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낫기에 자신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기간 및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보증금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통한 보증금반환,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끝나야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이나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문제 없이 받길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6개월전부터 최소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개월전까지는 계약갱신 해지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증거를 반드시 남기셔서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를 자료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전액 및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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