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함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019년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그 채권을 양수하여 결국 상속인인 A씨와 B씨에게 양수금 채무에 대한 상속인으로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고, 그 채무 액수 역시 6억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도저히 6억원이 넘는 채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특별한정승인 및 소송에 대한 절차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A씨와 B씨를 대리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망인의 적극재산이 약 80만원 소극재산이 6억원이 넘는 것을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양수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일부 의뢰인들이 상속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대응방법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의 추가적인 채무가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응당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본안 소송 법원에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으로 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국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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