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양수금 청구에 대한 추완항소 조정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경 갑작스럽게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후, 금융기관에 문의결과 A씨가 1994년경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8년경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에 채권을 양수한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가 2017년경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추가적인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당시 납부하지 않은 위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원금은 약 700만원이고, 이자는 연체가 시작된 1997년부터 연 24%의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하여 이자만 약 4,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가 특별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원리금 모두를 변제할 수 없는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두개의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신후 법률사무소는 위 두개의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위 카드대금 채무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A씨가 원리금을 언제까지 변제하였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A씨의 기억과는 달리 A씨는 1994년도에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1997년부터 연체를 시작하였고, 당시 제일은행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8년도 A씨에게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A씨의 자백간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8년도의 적법한 선행판결로 인하여 위 두건의 추완항소는 판결로 진행이 될 경우 A씨의 패소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이에 신후 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 법원에 조정기일 지정 신청 및 변론기일에서 수차례 합의시도 등을 통하여 결국 A씨가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게 원금 7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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