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효력없는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둘째,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가입계약당시 사업부지가 79%가량 확보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또한 사실이 아니므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등.
지역주택조합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그 이유로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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