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5-43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야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약 6,000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야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피고 가야지역주택조합의 고의·과실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증하는 약정인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부분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의뢰인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바,
위와 같이 피고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의뢰인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본 소장의 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납부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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