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예인들에게 한정되었던 악플과 성희롱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는 일반인에게도 확장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성희롱은 신체의 접촉이 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행동 및 발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의 접촉이 없는 성희롱을 따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DM으로 성희롱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고 합니다) 제 44조의7 및 제 70조 상의 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그런데 위에서 밑줄을 친 부분을 볼 수 있듯이,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란 요건 즉,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타그램 DM은 개인 간의 내밀한 대화이므로, 성희롱을 한다고 하여도 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DM에 의한 성희롱은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DM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합니다)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인물의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의도로 PC, 우편, 통화기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혐오 혹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 동영상, 말 등으로 상대측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DM(다이렉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기에 성적으로 희롱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부분의 해석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2017하,1499])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앞서 검토한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개인 간의 DM(다이렉트 메시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이상의 판결이 나게 되면 추가적인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이 병과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DM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등 다양한 통신매체에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게 되었는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점점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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