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 

조민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무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을 이행하게 됩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절차가 있음에도 지급명령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작성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금액,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을 정리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용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와 함께 상대방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촉탁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조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 핵심정리 중 『사실조회』 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액심판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심판청구란?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민사소송 중 하나로, 3,000만 원 이하의 청구 시 자동으로 소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즉, 당사자가 소액심판인지 일반 민사소송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액 심판 청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소액 심판 청구는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하여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이긴 해도 소송의 일종이므로, 지급명령신청보다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액심판의 청구자는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소는 각하됩니다(예를 들어 5,000만원 청구를 하기 위하여 2,500만 원씩 소액심판 형식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 중 무엇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액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 채무에 대하여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민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