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했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하였는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돈을 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민사소송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혼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법을 조금 안다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고 막막하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민사소송의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대여금이나 매매대금 혹은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소송을 준비하든 잘 준비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증거로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속으로 원고를 미워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명백하면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의 청구(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에 맞는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경우 ① 소비대차 계약사실 ② 대여금 지급 사실 ③ 반환시기 도래 사실이 요건사실이 됩니다.
위 각 요건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만 승소를 할 수 있고, 위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은 관련 서증, 증인, 감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당해 청구의 요건 사실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① 본인의 소송이 어떤 청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② 당해 청구의 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③ 위 요건 사실에 맞는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 그런데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도급채권, 병원비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은 3년(민법 제163조),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교육 및 학원비, 연예인의 임금채권, 의복이나 침구 등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 등은 1년(민법 제164조)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를 비롯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관련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① 재판상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만약 소멸시효 기간이 곧 도래할 것이 임박하여 재판상 청구를 할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6개월 동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최고』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최고)낸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한편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여도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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