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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소송으로 고민 중이신지요?
아래 글은 환경법, 환경소송으로 걱정이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환경법, 환경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내려져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는 환경법 내지 환경소송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환경소송을 진행하는데 해결방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관할청으로부터 위 지역을 사업부지로 포함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한국전력공사가 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믽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서 한국전력 공사에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특히 이전 판례에서는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곧바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위법의 시정으로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① 당초 예정경과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전면적 재논의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사업부지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업부지가 상당한 정도로 변경되어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만으로는 변경된 경과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경과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사업부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가 심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사업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적법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그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④ 사업부지가 뒤늦게 변경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그 동안 사업부지 선정절차에서 소외된 이 사건 경과지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나 보상 등 민원 제기로 사업시행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경법 내지 환경소송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자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절차상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는 해결책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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