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인가요? 일조권소송 중인분들, 태양반사광으로 고통받는 분들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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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같은 형태의 건축물들은 전례 없이 호화로운 분위기로 지어지고, 그 자체가 엄청난 홍보 무대나 다름없습니다.
좋은 건축물들은 순식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은 온갖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환경법 관련 판결을 내려서, 위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아래 대법원 판례는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일조권소송,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고통을 눈에 보이듯이 그려내고 자신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네요.
거의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조권소송과 관련된 모든 쟁점 및 판례가 망라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참조)
나아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앙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태양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판결 참조)
제가 민법 중 환경관련 내용으로 석사 논문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환경법은 위 판례들이 거의 변함없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정치하기 마련인데, 환경관련 소송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일조권소송인 분들, 태양반사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이러한 모호한 잣대로 인해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들을 사례를 통해서 그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 대법원 판례로 돌아가서 보면,
아래 내용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은 모두 빛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은 건물 외벽의 빛반사로 인하여 주택 내 또는 발코니에 있는 사람에게 빛반사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빛으로, 자연의 빛인 태양직사광과는 그 발생 원인이 다르다. 태양직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에 의한” 생활방해인 반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태양광이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물 외벽에 의한 반사 효과와 결합해서 그 생활방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태양직사광이 건물 외벽 같은 인공적인 매개물에 반사되면서, 원래의 각도가 변경되어 태양반사광이 주거 내에 있는 사람의 눈에 직접 유입되어 눈부심이 발생하거나, 자연스럽게 창밖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태양반사광은 거주자들의 주거의 본질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을 수 있다.
한편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생활방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인 중심상업지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반사광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해당 지역”의 이용 현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건물보다 먼저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주택 등 주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외벽 전체를 통유리 공법으로 건축한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해당 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건축기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회사를 위한 브랜드 홍보만을 고려하였고, 주위 거주자들에 대한 빛반사 침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례를 보고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일조권소송인 분들, 태양반사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슬며시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겟습니다.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일조권소송인 분들, 태양반사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앞서 제시한 3개의 대법원 판례를 몇 번 읽어 보시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조금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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