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등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경우는 그 권리의 존부, 수액에 다툼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의 의사가 없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채권자에게 쉽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독촉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의 결정을 하게 되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하게 됩니다. 인지가 소장의 1/10밖에 되지 않는 저비용, 고속의 집행권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서 이해가 되셨나요?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급명령신청서 내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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