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악성/허위 리뷰글이 달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종종 저를 찾아와 의뢰를 하시는데요.
악성/허위 리뷰글은 허위사실 유포 내지 위계에 기한 업무방해(혹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쇼핑몰에 악성/허위 리뷰글을 달아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즉시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테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여 저희는 사과 및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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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