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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아파트 누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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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아파트 누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로 형사고소 

서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서****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누수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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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명백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액수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매수인이 과도한 하자보수금액을 요구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항변하면서 매도인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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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에도 숨기고 매도하였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망행위 자체의 부존재 및 고의의 부존재 등을 주장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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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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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상대방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누수 등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수 등에 대하여 매도하기 전 공사를 하여서 다 수리된 줄 알았고 따라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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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대응하여 형사고소 관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피의자 조사 동석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 부존재 및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민사소송 관련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보수금액은 객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면서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아파트 상태를 살펴보았으므로 과실이 있어 손해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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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관련 검사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민사소송 관련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을 1/2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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