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아파트 누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로 형사고소
매수인이 아파트 누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손해배상

매수인이 아파트 누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로 형사고소 

서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서****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누수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데요.

하자가 명백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액수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매수인이 과도한 하자보수금액을 요구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항변하면서 매도인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에도 숨기고 매도하였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망행위 자체의 부존재 및 고의의 부존재 등을 주장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상대방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누수 등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수 등에 대하여 매도하기 전 공사를 하여서 다 수리된 줄 알았고 따라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하여 형사고소 관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피의자 조사 동석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 부존재 및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민사소송 관련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보수금액은 객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면서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아파트 상태를 살펴보았으므로 과실이 있어 손해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고소 관련 검사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민사소송 관련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을 1/2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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