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협박 등을 하여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이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도 동종의 사건으로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 입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협박 등을 가하여 불법으로 채권 추심하였다고 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재판에서 의뢰인이 말단 직원인 점, 소액의 급여 외 범죄 수익을 받지 않은 점, 처음부터 범죄단체 규모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않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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