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재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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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재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좋은 동·호수가 딱 2개 남아있으니 계약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돈부터 지급하여 선점해 두고, 혹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합계 2,2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납입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조합은 스스로도 의뢰인과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둘째, 의뢰인이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지위를 유효하게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이 지급한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의뢰인과 피고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이 사건 돈 2,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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