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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재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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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재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좋은 동·호수가 딱 2개 남아있으니 계약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돈부터 지급하여 선점해 두고, 혹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합계 2,2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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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납입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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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고 조합은 스스로도 의뢰인과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둘째, 의뢰인이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지위를 유효하게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이 지급한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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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이 사건 돈 2,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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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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