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빨리 받는 비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빨리 받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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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빨리 받는 비법!! 

김학재 변호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바로 받았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절차에서 필수적인 절차로서, 오늘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기회에 명도소송절차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든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위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자가 항정되므로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물에 관하여 객관적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도 변경 후의 목적물의 현상이 판결에서 표시된 물건과 동일성을 잃을 정도의 것이면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고, 동일성을 잃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에 더 큰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등 강제집행이 곤란하여질 염려가 있으며,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토지, 건물 등의 목적물에 변경을 가하고는 이를 이유로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행사에 의한 유치권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조속히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경우, 차임 연체를 증명할 소명자료(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계좌의 통장 사본 등)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이 적용되는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야 해지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기간 말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상거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분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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